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서 당황스러우셨나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막연히 ‘평균 급여 × 근무연수’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복잡한 계산 요소가 있어서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의 숨겨진 디테일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적게 나오는 5가지 주요 원인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가장 흔한 원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모든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연차나 병가로 인한 급여 차감분도 반영되거든요.
두 번째는 근속연수 계산 방식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예를 들어 3년 7개월 근무했다면 3.58년이 아니라 3년 7개월로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세 번째는 중간정산의 함정이에요. 근무 중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퇴직금 계산 대상이 되는데, 이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새로 입사한 것처럼 계산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 단계별 가이드
이제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1단계: 평균임금 계산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월 300만원씩 받았다면 900만원 ÷ 92일(3개월) = 일평균 97,826원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연차수당, 야근수당, 상여금 등이 추가로 포함되면 평균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2단계: 30일분 임금 계산
계산된 평균임금에 30을 곱하면 30일분 임금이 나와요. 위 예시로 계산하면 97,826원 × 30일 = 2,934,7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단계: 근속연수 적용
30일분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금이 계산돼요. 근속기간이 5년 3개월이라면, 5년과 3개월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빠지는 항목들과 추가되는 항목들

퇴직금 계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 임시로 받은 급여 (경조비, 출장비 등)
-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받는 상여금
- 현물로 받은 급여 중 일부
- 해고예고수당
반대로 평균임금에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들:
- 기본급
- 각종 정기 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 3개월 이내 주기로 받는 상여금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특히 상여금의 경우, 분기별(3개월)로 받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반기별이나 연 단위로 받는다면 별도 계산이 필요해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계산 실제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퇴직금 계산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들을 준비했어요.
사례 1: 5년 근무한 A씨
A씨는 월 급여 350만원을 받으며 5년간 근무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급여가 동일했고, 분기 상여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평균임금 계산: (350만원 × 3개월 + 100만원) ÷ 92일 = 119,565원
30일분 임금: 119,565원 × 30일 = 3,586,956원
퇴직금: 3,586,956원 × 5년 = 17,934,780원
사례 2: 2년 8개월 근무한 B씨
B씨는 월 급여 280만원을 받으며 2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연차 사용으로 급여가 약간 차감된 달이 있었어요.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 차감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경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직연금 vs 퇴직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26년 현재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내 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DB형):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적립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앞서 설명한 계산 방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매월 일정 금액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정급여형(DB형): 기존 퇴직금과 유사하지만 외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과 수령 방식이 달라지므로,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약 78%의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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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계산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달라서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5년 이하: 연 3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연 50만원 × (근속연수-5))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연 80만원 × (근속연수-10))
- 20년 초과: 1,200만원 + (연 120만원 × (근속연수-20))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3,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소득공제는 400만원이 되고, 실제 과세대상은 2,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이 적용되어 실제 세율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어요.
퇴직금 더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퇴직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들이에요.
연차수당 정산: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평균임금 계산에도 포함되므로 퇴직금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 시점 조정: 가능하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해요. 상여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 검토: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확한 기록을 확인해보세요. 때로는 회사에서 실수로 중복 차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연금 수령 방식 선택: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런 세부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서를 받으시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 정확히 계산해서 받으시길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3개월 이내 주기로 받는 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기별이나 연 단위 상여금은 별도 계산이 필요해요.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근속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 후 중간정산하고 2년 더 근무했다면, 2년분만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이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5년 근무 시 연 30만원씩 총 150만원이 공제되고, 10년 근무 시 400만원이 공제돼요. 실제 세율은 환산급여 계산을 통해 결정됩니다.